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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by W:E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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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각 조건과 궁금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따로 산다던가, 사실혼 관계,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형제, 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원요건

위에서 언급한 예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배우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소유의 주택에서 사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또한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로 보는 기준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함께 지내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의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위 사진과 같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배당, 이자,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하며, 자녀 혹은 부부의 부모님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과 퇴직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했거나 희망근로, 자활근로, 방위산업체, 성직자나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모두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장기요양 사업자, 농어업 종사자, 미등록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 예금해 발생한 이자 소득, 강사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 등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 사업자,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구원 모두는 부부, 함께 사는 자녀, 함께 사는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

여기서도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따로 살 경우에는 포함이 될까요? 포함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고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동일 주소에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살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의 명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만 맞다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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