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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지급대상 언제까지?

by W:E 2020. 12. 24.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인 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인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지급하였으며 2019년 1월에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2019년 9월에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 모든 아동 권리를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며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손해겠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하나?


  그럼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사람은 어떻게 지급받게 될까요? A년 B월 기준으로 (A-7)년 (B+1) 월 출생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라면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되며,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한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것을 아셨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부모 등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았으면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 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복지로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동수당을 선택 후 동의하기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신청 상태 수신을 선택하시면 문자서비스가 발송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도 입력하고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고 신청서 완료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록하신 아동수당 신청서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신청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상세보기를 누르면 진행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수당 신청인 정보와 함께 급여 게좌 정보 및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pc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동수당을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에서 부모와 자녀를 선택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확인하면 가족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확인을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고 신청서 완료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진행상태 조회 탭으로 이동하시면 등록하신 아동수당 신청서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한 진행 상태 조회 및 주민센터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보기를 누르면 신청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청서 접수 상태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청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대상이고 아동수당을 신청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팁이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을 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조회 동의 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은 불필요합니다.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동수당 신청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제외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 신청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월 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합니다. 19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 3개는 제일 왼쪽부터 부모-아동 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아동수당 신청서이고 가운데 사진은 조손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사례는 엄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아빠는 가출하여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사례로 작성한 샘플입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아빠, 엄마, 자녀 4명으로 된 6인 가구의 사례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이 경우는 신청서를 2장 작성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7세 이하 아동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아동수당 지급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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