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없을 때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상황인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맡길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가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이 생기긴 마련인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고 있다면 이런 당황스러울만한 상황을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자격이나 신청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시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가신다면 양육하면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적절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021년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 것인데요. 어떤 변경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 840시간으로 확대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
가정양육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35개월 이하의 영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 가정, 4) 기타 양육부담 가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아래와 같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해주기도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인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해야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하고 시, 군, 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 가정 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신청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을 꼭 받아놓으셔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FAQ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거라면 보육기관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인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용이 불가능 하지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이더라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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