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원 산책, 등산 등 실외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점, 카페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결혼식 진행 중일 때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합니다.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 마스크 착용 제외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 촬영 할 때 제외, 스태프와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야외 근무시에도 다른 살마과 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은 물속, 탕 안을 제외하고는 탈의실 등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 해야하며, 헬스장은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은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기에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ㅣ내용은?ㅣ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 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한다.
ㅣ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ㅣ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300명이상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ㅣ거리두기 2단계ㅣ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피시방
ㅣ참고사항ㅣ
1.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
2.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허용
3.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입과 코가 일부 노출될 경우 과태료 부과
4.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음식점 직원의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마스크는 허용 마스크 아님
ㅣ예외는 없나?ㅣ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착용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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