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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일자 및 대상

by W:E 2021. 4. 16.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이어서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만 24세인 청년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각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2주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대상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 청년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
  • 1996년 4월 2일 ~ 1997년 4월 1일 내 출생자

지급내용

기본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 단, 신청 시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일괄지급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1.01.01 96.01.02~
97.01.01
`21.03.02~03.26 04.14
2분기 `21.04.01 96.04.02~
97.04.01
`21.04.15~04.30 05.20
3분기 `21.07.01 96.07.02~
97.07.01
`21.07.01~07.30 08.20
4분기 `21.10.01 96.10.02~
97.10.01
`21.11.01~11.30 12.20

현재는 2분기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2주로 짧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분기의 지급 일정의 경우 약 한 달 뒤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각 분기마다 신청 후 한 달 뒤에 지급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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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연 1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기는 하나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제한적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법으로는 시군 지역화폐를 카드, 모바일, 지류(종이)로 지급이 되며,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 유흥업소, 백화점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 지역화폐로 지급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2. 신청서 작성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4. 주민등록 초본 첨부

신청 방법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 신청이 도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해서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동의 여부에 체크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

  • 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 본이어야 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대리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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