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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by W:E 2021. 3. 3.

근로장려금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하는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자는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게 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기에 앞서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이번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렇다면 최대 105만 원의 소득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요건재산요건이 둘 다 충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구 당 1명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의 각 각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올해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신청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울 할 수 없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않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35%를 지급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정산에 지급되니 '지급액이 있는데 왜 지급이 안되지?'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9월에 정상 지급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9월에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할게 정기신청에 비해서 지급일이 빠르지만 지급액의 35%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반기 신청을 하시는 경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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