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같은 듯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국가 혹은 지차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의 명칭이 노령연금인 것입니다.
- 기초연금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세금, 노령연금은 기금으로 운영
-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후 노후에 받는 연금
이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많이들 헷갈리는 이유는 기초연금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시행되었고 현재는 폐지된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이 개편되어 2014년부터 시행된 것이 '기초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변화 과정은 '노령수당→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변화해 왔으며,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2022년 기준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 받는 금액이 커지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은 작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있습니다. 단,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나이보다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신청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 감액되어 총 3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원래 받게 될 연금의 70%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예시 1년: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
연기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추후에 받는 것으로 1년에 7.2%의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룰수록 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반납금 제도, 추납 제도를 통해서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