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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by W:E 2020. 3. 8.

마스크 5부제 변경 사항

마스크 5부제 시행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대리구매 범위에 대해 서

기존 장애인에게만 허용되었던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 구매 대상


1.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2.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애인은 기존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에 의해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


지참 서류


1.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코로나,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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