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변경 사항
마스크 5부제 시행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대리구매 범위에 대해 서
기존 장애인에게만 허용되었던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 구매 대상
1.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2.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애인은 기존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에 의해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
지참 서류
1.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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