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더니 나오는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때문에 놀라셨다 아래 내용들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면 몇 가지 지원 요건 해당되는지,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먼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하여야 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매출 감소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소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년과 `21년도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다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만 해당되며, 개인이 증빙하는 매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두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참고로 집합 금지와 같은 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3번째 항목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조합, 사업 협동조합은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마지막으로 확인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것일 뿐, 확인 지급 대상자로 신청기간인 6월 13일에 조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이며, 예를 들어 공동대표 사업체이거나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혹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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