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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모르면 손해

by W:E 2020. 12. 18.

  시간제 보육 서비스라는 걸 아시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이를 맡기고 볼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난감하죠.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맡기기엔 최근에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걱정되기도 하구요.

  그럴 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아이를 믿고 안전하게 맡기고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연령,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용대상이나 지원대상 등의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먼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 위해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기

시간제보육-기관찾기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 후 '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지역검색
지역검색

  해당 화면에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명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목록
결과목록

  위의 사진과 같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 중인 기관명과 현재 예약 가능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대상과 연락처,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연락하여 원하는 날짜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될까?

  현재 거주지역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지원센터를 확인했다면 가장 중요한 이용 조건 등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모든 연령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정보
이용정보

  이용대상으로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만 이용 가능하며,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간도 무한정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단가는 시간당 3천 원, 보육료 본인부담은 시간당 1천 원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에 시간제 보육 이용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시간당 4천 원)을 해야 하며,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전 변경 신청은 해당 월의 변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 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16일 이후 변경 신청의 경우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가 지원대상이 되고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을 제공기관 첫 방문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준비물
개별 준비물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기저귀나 개별 침구, 간식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및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다만 이용 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철자 및 방법

이용절차
이용절차

1. 아동 등록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완료 필수로 해야 합니다.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①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 1661-9361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사전 예약의 경우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로 하시면 되고 당일 예약의 경우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전화신청 1661-9361

이용절차
이용절차

3. 이용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4.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했다가 취소 및 변경을 할 경우에 벌점이 부과되니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용 4일 전~3일 전의 경우 -1점, 2일 전~1일 전은 -2점이 벌점으로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은 예약 시간 전 -3점, 예약 시간 내 -4점, 미이용 -5점, 초과 이용 -7점이 부과되오니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벌점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이용
초과이용

  초과 이용이란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 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벌점이 궁금하다면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가능하고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취소를 해야 한다면 현재 자신의 벌점이 몇 점인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음 달이 되면 벌점이 사라지지만 해당 월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Q&A
Q&A
Q&A
Q&A
Q&A
Q&A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고 시간 제보 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이용 가능한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만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라면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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