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퇴사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와 달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글을 읽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약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 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위의 4가지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혹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이 이사를 한 경우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을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계속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힘들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되지 않을 경우
위 7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퇴사할 때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퇴사 사유가 '개인적 사유' 등으로 되어있다면 위에 조건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한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사본으로 이직확인서와 퇴직 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2년 미만
-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근로 계약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한 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하며, 두 번째 조건인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나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간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회사 측에서는 자진해서 퇴사하는 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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