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법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동 킥보드 대여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해당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이에 맞게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당초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건데요.
그러나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국회는 지난 9일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원동기 수준으로 보고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1.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같이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한다.
2.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가능
3.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4.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
단, 만 16 ~ 17세도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럼 면허는 어떻게?
아직 정확한 시험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필기시험과 안전교육·기능시험을 치르게 되며 'PM 전용 면허'도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PM 면허 제도는 기능시험을 최소화하고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일까?
내년 4월부터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도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도나 보도 주행 등 모두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으로 모두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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