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결정세액에서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중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불이익을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5월 중에 확정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기타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장을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만약 금융 소득이 발생하거나, 배당 소득, 임대 소득, 기타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업으로 하는 블로거, 유튜버 활동 등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예외 대상도 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예외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소득 합산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 정산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 해당 소득"만"있는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에서는 분명 기타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했으나, 기타 근로소득만, 배당소득만,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용하기
-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이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비대면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분들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아마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크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장에는 불이익이 없을 순 있겠으나 추후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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