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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by W:E 2020. 11. 26.

 

 

  최근 들어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제보가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연락을 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본다면

"안녕하세요. 국민건강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보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올릴 수 있으며, 피부양 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인정기준에 미충족 될 시 상실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건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도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속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다들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하실텐데 1단계 겅강보혐로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이며, 지역가입자로 전활될 경우에는 지역보험료를 2020년 12월분부터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된다면 따로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ㄱ.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 형제자매(원칙적 불인정,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

ㄴ.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12월 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ㄷ. 재산요건

  • 재산과표(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 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재산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

 

  위에 설명된 기준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유지가 되지만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떤 요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변동되는 요건

ㄱ. 연간소득 기준금액 3,400만 원에서 2021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변경(2020년 소득 기준)

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금액이 5.4억에서 3.6억으로 변경

ㄷ. 20년 11월부터 주택임대소득 월세 합계액이 소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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