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것에 비해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과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매 현금영수증,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세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방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서 카드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관리)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메뉴
위 과정을 거치면 등록한 번호 및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ARS 126번으로 전화해 번호 및 카드 등록을 하면 마찬가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내역 조회도 마찬가지로 홈택스나 손택스, AR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결제할 당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거롭지만 영수증만 있다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자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하위 메뉴를 보면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를 클릭하고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고 등록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처음 언급한 것처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입니다. 계산식으로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30%'으로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은 250만 원(1,000만 원 x 0.25)이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은 50만 원(300만 원 - 250만 원)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50만 원(50만 원 x 0.3)이 됩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고 어렵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항목별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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