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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1년 자동차 세금표 완벽한 정리

by W:E 2021. 1. 13.

2021년 자동차 세금표

  2021년이 밝았고 이제 슬슬 자동차세를 내야 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6일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해지는만큼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내 예산을 관리하기 더욱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글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1년 자동차 세금뿐만 아니라 차령에 따른 경감, 과세기간 및 납기, 장애인 감면까지 자동차세와 연관된 것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이나 신청 기간 유의사항 등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납신청을 통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cc별 자동차 세는 작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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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연간세액)

  2021년 자동차 세금표를 과세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종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류기준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별 자동차 세금이 부과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cc당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별 자동차 세금에 교육세 30%가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전기자동차로 나뉘며, 각 cc별로 세금을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괄호 안의 세금은 교육비를 cc별 세금에 교육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182원)
2,000cc 이하 200원/cc(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13만 원) 20,000원

  세액계산의 경우 본인의 차량 CC(배기량)과 CC(배기량) 당 세금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CC*원/CC=자동차세" 같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버스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세금표가 달라지니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차의 경우 소형 특수자동차와 대형 특수자동차로 나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금이 달라집니다.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도 똑같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자동차 세금표의 경우 cc별 자동차세를 계산하지만 차령에 따라 세금이 경감되는데 차령 3년 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 세금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과세 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이전 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을 하며,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은 1월~6월분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과세기간은 7월~12월 분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애인 감면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 세금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세대에 1~3급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명의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야 하며, 이 또한 한 세대에 1~3급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 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21년인 만큼 한번 더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령에 따른 경감이나 장애인 감면에 대해 잘 모르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미리 납부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납 신청을 하여 10%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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