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었다면 이번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연령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채우면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지원금, 이자까지 해서 3년 뒤 만기 해지를 하게 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하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나 청년 저축계좌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환수 해지를 진행 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읍면동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로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며 신청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로 5부제 신청을 실시합니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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