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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by W:E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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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여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8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존에 1차~5차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과 구분되어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차 지원금 받았던 경우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 기존 지원금 기수급자
  3.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로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 그대로 1~5차 중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22.5.12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차 지원금에서 신청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받지 못했더라도 앞의 1~4차 중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영세사업자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교사, 군인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3. 환수대상자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자
  4. 실업급여 수령 중

먼저, 현재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제외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전 지원금 환수대상자로 아직 환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21.5.13~`22.5.12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규 신청자

  1.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2.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소득 감소가 발생한 사람

첫째, 신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둘째, `21.10~1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50만 원이상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단, `21.10~11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방역 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22.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기간이 아니라 소득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일을 하고 12월에 소득이 50만 원 입금된 경우에는 11월 소득이 아니라 12월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자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실업급여 수령 중
  3. 환수 대상자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21.5.13~`22.5.12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지원금에서 환수 대상자가 되어 환수 절차에 있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환이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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