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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아 수당과 육아휴직이 달라진다

by W:E 2020. 12. 17.

'영아 수당'이라는 걸 아시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양육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나 맞벌이 부부라면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겁니다. 특히나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는 육아휴직을 해야되고 이후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부모 둘 중 한명은 다시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줄어들게 되는 수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아 수당 30~50만 원까지


  정부는 2022년 영아수당을 도입하는데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첫 해 3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어린이 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 만 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본인이 원하는 양육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만남 꾸러미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그리고 이후의 양육까지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출산까지의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출산을 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을 각각 1개월이나 2개월만 사용하더라도 한 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 달 400만 원, 둘째달 500만 원, 셋째달 600만 뭔으로 총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기 위해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 받게 됩니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5~10% 에서 15~30%로 확대해주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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