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영아수당과 육아휴직 제도 개편,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주거급여'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거급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부터 알아야합니다. 지금부터는 청년주거급여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가구 지원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집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좀 더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월)이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5인-259만원이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한 경우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를 보면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거나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화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되고 임대차계약서나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은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예를 들면,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면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은 임차가구 기준 기존 3인가구(부모, 자녀)이며,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는 자기 부담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은 (2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이며,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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