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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by W:E 2021. 1. 22.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1차와 2차 지원금을 신청 조건이 안되거나 소득요건이 안돼서 못 받았던 사람들도 22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득 감소 기준이나 자격요건 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내가 포함이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고문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소득안정 지원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 태 근로종 사하(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한 조회방법과 신청자격. 이의신청방법,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합니다.

  • '20.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 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특고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이 궁금하셨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만 패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 프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할 경우 100만 원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 지원 요건이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0. 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 요건

'20. 12월 또는 '21.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 12월, '21. 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9월 12월, '20, 1월, '20, 10월, '20, 11월 소득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 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3차 재난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 예정)에 제출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

  •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 12~'21.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차액 지원) '20. 12~'21. 1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1.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 지급 시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 서류('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20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20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1, 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20. 12월 또는 '21.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2.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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