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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해결방법

by W:E 2022. 2. 25.

방역지원금-신청대상-명단에-없습니다.
방역지원금-신청대상-명단에-없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을 위해서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면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2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2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속 지급 대상임에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현재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1.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월 25일부터 문자 발송
  3.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는 2월 28일부터 문자 발송
  4.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는 3월 초 문자 발송 예정

일정
일정

지원 요건 확인

먼저, 지원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지원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2.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단,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요건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라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 및 관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명단 확인

두 번째는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거나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을 `22년 1월 이후 지원을 받았다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조합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위의 조건들을 확인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22년 3월 말에 가능하며 3월 말에 별도로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장 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진공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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