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지 지금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먼저 납입금액(24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하지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둘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셋째,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 확인서란 말 그대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인데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확인서는 본인이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작성, 제출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분명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챙겨야 하지만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6%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6.6%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만약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세금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특별해지 사유와 사유별 필요서류는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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