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데 오늘 글은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못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 5일에서 6일 정도 일을 하고 쉬는 날은 유급휴무로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의외로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것이 기준이 실근무 날짜와 실근무시간인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근무 날짜와 근무시간인지 일 텐데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상 금요일과 토요일 4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겠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휴수당에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지급 기준이 존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한다.
- 근무는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
중요한 기준은 3가지인데 여기서 헷갈릴만한 것이 3번째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는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은 적어도 이번 주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며, 아래에서 다뤄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위에서 알아본 지급 기준을 본다면 못 받는 경우는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예시들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준 2번째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여야지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나머지 날을 다 출근했다면 나머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간혹 알바를 하다 보면 매장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와 같은 이유로 원래 근무시간보다 길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근로계약을 주 2일 하루 7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의 부탁 등의 이유로 하루 8시간씩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 추가 근무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15시간 일을 하고 어떤 주는 13시간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무조건 근로계약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실근로일수로 따졌을 때 일주일 중 6일을 일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주 15시간을 채웠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일을 하지만 하루는 10시간, 하루는 6시간으로 주에 총 16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14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조건 3번째에 해당되는 다음 주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퇴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지난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 기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 주까지 일을 할 예정 이어야 하고 출근해야 출근했던 지난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