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장학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되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생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특별근로장학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초, 중,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정확한 대상과 신청일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근로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근로장려금도 알아보시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중복해서 받고 만약 중복이 안된다면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대상
특별근로장학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긴급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성적과 소득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 C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우선 선발 대상도 존재하는데 아래에 해당한다면 우선 선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초, 차상위 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 장애인
- 다자녀 가구
- 다문화, 탈북 가구
- 국가 유공자
- 국가보훈 대상자
-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근로 내용
특별근로장학금이라면 근로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정해진 근로 내용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내근로 :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 시간당 11,150원
- 근로 시간 : 1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신청 일정
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한 적이 없다면 `21. 04. 26~30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021학년도 1학기 1차, 2차 국가근로장학금 통합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희망 근로 기관 신청 및 근로 기관 배정은 소속 대학에서 개별로 진행되고 결과 또한 참여 대학에서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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