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교육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으며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1년이 되면서 교육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 혹은 내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과 정확한 신청자격, 신청서류, 지원 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막연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 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하는데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종 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 687원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2021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연 1회 지급이 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기간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현재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차후에 정확한 지급일 공고가 나올 것이나 작년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기준으로는 3월 말에 입금되었으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확한 공고가 나오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예정 신청기간은 2021. 3. 2(화)~3. 19(금)입니다.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1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 후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금까지 2021년 교육비 지급일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신청 메인의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화면으로 접속
1. 서비스 선택 및 작성 가이드
교육급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가이드
선택하신 서비스에 대해 작성해야 할 화면과 작성 순서를 확인합니다.
3.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 선택한 서비스 확인
교육급여 선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전 서비스 정보 및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전 서비스 정보 및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3.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1. 실명인증
신청인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신청인 가족 구성원 정보를 불러오기 하여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외 가구원 유무
신청인 외 가구원의 유무를 선택합니다.
4. 교육급여 서비스 선택
신청인 본인의 교육급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5. 학교 검색
서비스 대상자의 학교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시저장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가족 구성원 정보가 저장됩니다.
7. 예금주 계좌 확인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계좌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초중교 교육비 신청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9. 유의사항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작성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10.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체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읽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2. 금융정보 동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체크
금융정보 동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체크합니다.
3. 가족 동의 현황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대신 동의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은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 소득재산 입력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한 경우 합산되어 보이는 화면입니다.
2. 전월세 거래정보 확인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로 신고한 임차/임대 정보가 보입니다.
전월세 거래정보는 신청인 및 등록한 가족의 현재 계약정보를 보여주며, 전월세/상가/기타 또는 임대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소득 사항 입력
무료 임대 선택 시 무료임대 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등록합니다.
4. 재산정보 입력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서류로 등록합니다.
5. 부채 정보 입력
부채 정보 입력 후 각각의 추가 서류를 등록합니다.
-금융부채(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입력 시)→부채증명원
-공증사채(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입력 시)→기타 부채 증빙서류
-임대보증금 입력 시→임대차계약서 사본
6.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 여부 선택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PC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미신청 하실 경우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 여부 미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
2. PC 지원 신청 선택
PC 지원을 받기 위해 가구의 PC 보유 유무를 선택합니다.
3.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정보 입력
-인터넷 회선 통신비 지원을 하기 위해 가구 주소의 시도 교육청을 선택 후, 해당 지역의 신청 가능한 통신사를 선택
-가입(예정) 자 정보에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 중일 경우, 가입되어 있는 가구원을 선택하고 사용 예정인 경우, 가입할 가구원을 선택
4. 저장 후 다음 단계
1. 신청서 작성 완료
신청서 작성 완료 클릭 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상세 내용
신청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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