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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W:E 2020. 12. 28.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 많이 어려운 현실이고 청년들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혹은 장년층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나 가계에 부채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이 더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구제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남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때 나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주거급여, 영아 수당과 육아휴직, 전동킥보드 면허,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과 같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어느 정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사진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I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과 금융지원, 육아지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금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취업활동비용은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15~69세 구직자에 소득과 재산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둘째,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18~34세의 청년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I 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뿐만 아니라 II 유형도 존재합니다. 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 15~69세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인 구직자이거나, 둘째,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인 경우, 셋째, 18~34세의 청년층, 넷째, 35~69세, 기준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인 경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증! 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시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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