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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by W:E 2021. 4. 8.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체 경영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등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신청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계속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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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지원 가능한 사업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300인 미만 사업 지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혹은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입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임금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소명해야 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서 번거롭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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