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 버팀목 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행 공고문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도 시행 공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선 차수(1차, 2차, 3차)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신규 신청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 절차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2,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1. 03. 0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 03. 0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원 제외
- 단, 21. 02. 21~03. 0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제외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원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했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
- 5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1. 03. 26~03. 30 18:00까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
방문 신청
- 21. 03. 29~03. 30 18:00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청
-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되었으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 계좌 확인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한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다른 지원급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령 거부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 역시 기존에 지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지급되었던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 계좌를 확인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등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월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 2, 3차 지원받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 20. 10~11월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 03. 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00만 원 일괄 지급
지원 요건
자격요건
- 20.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 요건
- 21. 2월 또는 21.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 금액'을 확인하거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1. 4. 12~4. 21 180:00까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현장 신청
- 21. 4. 15~4. 21 1800:까지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되오니 엉뚱한 날에 방문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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