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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나도 받을 수 있다

by W:E 2021. 1. 7.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차와 2차를 신청 안 했던 혹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기도 할 것이고 찾아보고도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자료를 근거해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대상인지 혹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3차 재난지원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어진 상황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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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시 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1월 9일(금), 11일(월)에 업무시간인 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 마감 시간인 18시까지는 도착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와 2차를 지급받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1차와 2차에서는 지급받지 못했지만 3차에서 신규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오는 22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 요건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 요건의 경우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인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10월, 11월 중 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해야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해당 월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3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data-origin-width=

  3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이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 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게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 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청드리며,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기간인 1.12(화) 09:00~1.20(수) 18:00까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하지 않고 2월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참고 사항


3차 재난지원금 참고사항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해당 블로그 생활정보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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