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기면 부부 중 누군가는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 또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더불어 알고 있으면 좋은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육아휴직은 아이의 육아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하면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복직 6개월 후에는 받지 못했던 나머지 25%를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다면 아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편하지만 확인서를 발급만 해준다면 신청자 본인이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주었다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 사이트에 접속
- '개인서비스' 메뉴 클릭
-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위 방법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여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신청하여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다면 편하게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되지만 확인서만 발급해줄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챙겨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한다며 어떻게 될까요?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3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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