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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by W:E 2020. 10. 13.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격하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이고 2단계에 비해서 1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 됩니다. 


ㅣ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 10/12 ~ )

  정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국민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과 접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단계 조정이 기본적으로 '집권형 방역' 보다는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확산세가 크게 줄지 않은 수도권과 감소세가 뚜렷한 비수도권 간 1단계 적용 지침을 차별화했습니다.


ㅣ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내용

수도권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
    •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 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병역 하에 운영을 재개

비수도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
  •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
  •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는 해제,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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