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회사 사정 혹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직할 곳을 미리 구하지 못했다면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어느정도 수입을 대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한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90~240일 지급되고 지급 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위 설명과 같이 구직업여와 취업촉진수당, 예를 들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은 비자발적 사유란 어떤 것이고 어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입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엽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오아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당사자가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고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마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고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아시나요
실업급여와 달리 아직 일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면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업서비스와 생계서비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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