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와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들고 소비및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영업자 분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 피해업종 및 일반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며,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가지 지원 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O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150만원 | ||
일반업종 | O |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원 |
ㅣ특별피해업종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ㅣ참고사항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 되니 확인해야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 받으신 경우, 고용부로부터 확인증을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우선지급하며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되면 차액(50, 100만원)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개안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지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여야 합니다. 또한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ㅣ신청방법
- 신속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은 9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부터 지차제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온라인(새희망자금.kr)에서 자업자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으로 자금신청.
신경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지차제 방문신청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