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그중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뭐가 좋을지, 공제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부과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세재개편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명의도 같아야 합니다. 공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조건에 해당된다면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1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내가 납입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기에 이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한도인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30%를 모두 채웠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확인하면 되고 신청할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메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좋을 것이고 누구는 소득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만큼 내야 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선택하여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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