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신청하면 고용센터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찾아볼 필요 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급자격
먼저 알아볼 것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입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
다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신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수급자격 모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봤다면 그다음에는 신청 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알아야 할 것은 퇴사 후 경우 고용센터 방문 2주 전에는 근로내역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후 14일 동안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퇴사 후 14일 뒤에 신분증을 챙겨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이 인정됐다면 안내받은 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 신청
-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개인서비스→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정보 입력과 지급받을 계좌 입력→다음 클릭→2번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클릭→중간에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하여 영상 시청→나의 강의실 메뉴 클릭→1차 실업인정 교육 수료 확인→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오기→'전체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있음" 체크→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세부내역에서 '검색'을 눌러 방금 시청한 1차 실업 인정 교육 영상 수료 내역을 클릭하여 등록→나머지 정보 등록 - 주의할 점은 1차 교육 동영상은 수급 신청일 7일 뒤부터 시청해야 인정
위와 같이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실업 인정은 완료되었지만 2차 실업 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 사회봉사, 자영업 준비 등 활동을 해야 2차 실업 인정이 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증명할 자료도 필요하니 본인이 원하는 활동 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처음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면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보셨을 겁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용보험 산재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카테고리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보험 구분 '고용' 선택, 조회 구분 '일용' 선택 후 조회 클릭합니다.
-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산재 토털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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