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대상, 지원내용과 자가진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연령이고 둘째는 무주택자, 셋째는 소득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참고로 두 번째 조건을 증빙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와 함께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주택 소유자
- 자가, 전세인 경우
-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신청대상의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다행히 제외 대상 중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신청대상의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조건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의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의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입신고나 월세 지출내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소 관할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을 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2. 8~`23. 8
- 지원 결정 통보: `22. 10
- 지급기간: `22. 11~`24. 12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
위 글을 읽고 자신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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