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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한 번에 받자

by W:E 2021. 1. 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공고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있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신청대상이라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어진 상황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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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내용 중 공통 요건으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영업 중이라면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이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19년 이전 개업을 했다면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보다 적어야 하며, 20년에 개업을 했다면 20. 11. 30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며,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와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항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되니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13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으로는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로는 '대상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순서로 진행이 되며, 1차 확인 지급은 21년 2월에 되고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은 21년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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