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검진 기간 마지막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가 기승인만큼 적절한 판단이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모이지 않아도 돼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 20세 이상이거나 19~61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을 측정하고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 검사항목이 달라지는데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B형 간염검사는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되고, 만 40세라면 치면세균막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 54세, 66세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게 되고 만 20, 30, 40, 50, 60, 70세의 경우에는 정신건강검사 우울증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 40, 50, 60, 70세에는 생활습관 평가를 하게 되고, 만 66, 70, 80세에는 노인 신체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 66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 혹은 메일로 발송하며 건강위험평가도 같이 발송해줍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 의원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검사항목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며, 고혈압은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을 하고 당뇨병의 경우 진찰 및 상담 그리고 공복혈당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어떤 검사를 받는지 어떻게 알까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으로는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는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합니다.
검진기간으로는 매년 1.1 ~ 12. 31까지이며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에 내년 6월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년 6월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실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건강iN' 메뉴를 누르시고 왼쪽 메뉴에서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내 현재 건강상태도 알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6월까지 검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빼먹지 말고 검사를 받아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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