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먼저 지급을 시작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공통 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공통적인 요건으로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아래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개업일을 21년 2월까지 한 상태라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 20. 11. 24 ~ 21. 02. 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 원
- 20. 11. 24 ~ 21. 02. 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 원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 일반업종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을 말함
-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300만 원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만 원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따라서 나뉘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인 경우와 6주 미만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출 감소율이 20~40%는 200만 원, 40~60% 250만 원, 60% 이상은 3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1인 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에는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에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가 중복으로 신청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소득 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휴업, 폐업한 경우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업,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속 지급
- 신청기간 : 21. 3. 29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확인 지급의 경우 21년 4월 하순경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유형별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의 경우 5월 하순경부터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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