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금일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원하시는 답변을 얻어가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20. 11. 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제외됩니다. 매출 감소로 새 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O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3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200만 원 | |
일반업종 | O | `20년 매출 연 4억 원 이하 | O | 100만 원 |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숙박시설 |
집합금지,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음식점의 경우 10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며, 다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2. 일반업종
`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새 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20년 개업을 했을 경우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광업, 운수업은 8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모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게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 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지금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준비서류 | ||
일반 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 (미성년대표 등) |
대리인 위임장 | 자금 신청 문자 사전 발송 |
계좌압류 사업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류 | ||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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